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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4인가족 살집 구하기. LH 국민, 공공 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하는 방법 총정리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은 “주택”입니다. 나와 가족이 살 집이 있어야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전 세계 어딜 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꽤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제 발전 시기인 지난 1970년대부터 “주택”은 서민에게 있어서는 늘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이 되다 보니 평범한 가정환경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 지역은 4인 가족이 거주할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해도 최소 4~5억은 가지고 있어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말이 4~5억이지 은행을 이용한다고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주택” 가격이 실질적인 임금에 비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미루는 사회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이 살 “주택”을 꼭 필요로 하는데요, 꼭 큰 목돈을 마련해가며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에서 서민들을 위해 보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공공 임대 주택”은 어떻게 입주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LH의 국민,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이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와 주택기금 등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보급하는 임대 주택이다. 주로 아파트 형태로 많이 보급된다. 

국민임대단지 조감도

위 그림은 현재 LH 청약센터에서 공고 중인 “국민임대” 아파트 중 한 단지의 조감도이다. LH 청약센터에서는 “국민임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의 모집 공고를 내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 “공공 임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민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46 제곱미터의 경우에 보증금 최대 7천7백만 원에 월세 10만 원 정도로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임대료는 집값이 비싼 서울/수도권 외에도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집이 없는 서민층들에게는 매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했지만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비싼 집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계층, 비싼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인 이상 가족 등에게는 “공공 임대 주택”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공공 임대 주택”이 꽤 메리트가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최근에 집값이 워낙 오르는 바람에 집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들이 많은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 임대 주택의 형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LH 국민임대
  • LH 공공임대
  • 각 지자체 공공 임대
  • SH공사 공공임대(서울에 해당)
  • LH 행복주택
  • 각 지자체 행복주택
  • LH 매입임대
  • LH 전세임대
  • LH 행복주택
  • LH 영구임대
  • 각 지자체 행복 주택 등

본 포스트에서는 LH 임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LH 각각의 임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LH 국민임대

정부와 주택기금으로 일정 수준의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LH에서 건설 및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다.

최근 공고중인 LH 국민임대 단자의 조감도 모습 – LH 청약센터

LH 국민임대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형태로 공급이 된다. 공급 면적은 50 ㎡(20평 내외) 이하로 공급이 되는 편이다. 과거에는 4인 가족 평균 거주 면적인 59 ㎡(24평형) 까지도 공급이 되었으나 현재 LH 국민임대의 경우 59 ㎡ 형은 공급을 안 하는 편이다. 

LH 국민임대는 취지에 맞게 입주 자격에 제한이 있다. 일정 수준 소득 이상이 되면 자격이 되지 않으며 주로 저 소득층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관련 입주 조건은 다음 문단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LH 국민임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와 관리비로 인해 사회에 발을 디디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매우 메리트 있는 임대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거주 중에 소득이 상승하거나 자격 요건을 넘어서게 되면 퇴거해야 하며,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LH 국민임대 주택에 대해 하자 보수 요청이 빈번하다고 한다. 과거에는 국민임대와 다른 LH 주택 간에 차이가 있진 않았으나 최근에 지어진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최근 아파트 구조에 맞지 않는 복도식 형태이고, 공급 면적이 적은 편이며, LH에서 입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비용 절감 차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각종 하자 민원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LH 국민 임대 주택은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인해 인기가 높다. 신규로 조성되는 단지에 입주하면 저렴하게 새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LH 국민 임대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LH 국민 임대 주택 입주조건

LH 국민 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모집 공고일 기준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대원 한 명이라도 주택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되질 않음)
  •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세대주이거나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미성년 세대주가 부양해야 한다면 법적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 가구의 신청 기준에는 “소득” 수준의 제한이 있다. 신청인 포함 신청 가구원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70% 이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 표 참고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되므로 4,965,944 원/월 이하여야 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신청자의 가구가 가구원 총 포함해서 월소득이 4,965,944원이 넘을 경에는 서류 심사에서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탈락된다.
  • 소유하고 있는 자산 금액도 입주 조건에 해당된다. 가구원의 총 자산 금액은 29,2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3,496 만원 이하여야 하며, 영업용 승용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 자산은 총 보유 자산 + 부채를 합친 금액이 29,200만 원 이하면 국민 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해진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LH 국민임대 신청방법

그렇다면 LH 국민 임대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현장 접수나 LH 인터넷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모습

일반적으로 현장 접수보다는 인터넷 청약이 훨씬 수월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 임대 공고 중에서 간혹 현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LH 청약센터의 “임대주택” 공고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현재 LH 청약센터에서 “국민임대”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LH 청약센터로 접속한다. 임대주택 신청 시 현장 접수 & 인터넷 청약하기 전에 공고를 확인하려면 LH 청약센터를 자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LH 청약센터의 첫 화면에서 위의 그림과 같이 “임대주택”이라는 파란색 사각형 박스가 보일 것이다. 여기서 위의 빨간 네모가 가리키는 “임대정보”를 클릭한다.

“임대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 공고문의 경우에는 국민임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매 임대 등의 공고문까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고 게시판의 “유형”을 확인하면 된다. 

그럼 “국민임대” 공고문 하나를 확인해 보자.

위의 공고문은 부산의 한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문이다. 국민 임대 뿐만 아니라 다른 LH의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의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에서 수시로 올라오고 내려간다. 따라서 입주를 원한다면 “LH 청약센터”를 자주 방문하여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LH 청약센터의 공고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LH 임대주택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므로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공고를 확인해 볼 수 있다. LH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편에 속한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의미이다. 

위 그림의 공고문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 국민임대 주택의 공급정보가 나오는데, 임대주택 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공급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위 그림은 좀 전에 확인해 본 공고인 “부산 고촌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정보이다. 임대주택의 위치 및 공급면적, 주소, 단지 조감도, 단지 배치도, 동호 배치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단지 조감도이다. 신청하려는 임대 주택 단지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동호 배치도”이다. 국민 임대 주택의 세대별 동호수가 표기가 되어 있다. 참고로 임대 주택 청약을 할 때 동호수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없는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즉 운이 좋으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 호수에 배정받지만 운이 나쁘면 선호하지 않는 층, 호수에 배정받을 수 도 있다. 

“국민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층, 호수는 장애인이나 노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하니 참고할 것. 

또한 위 그림의 공고는 “예비입주자”인데, 여기서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면 LH 임대주택의 공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 입주자 모집
  • 예비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은 국민 임대 주택의 경우 신규로 단지가 조성되어 최초 입주자를 모집할 때 내는 공고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국민 임대 주택이 건설 중이며, 사전에 신청을 받고 당첨자를 발표 후에 임대 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 신규 임대 주택에 입주하게 되므로 신축 단지에서 주거 환경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에 반해 이미 조성된 국민 임대 주택 단지에서 세대의 결원이 생길 것을 대비해 미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신규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므로 몇백 세대를 동시에 뽑지만 “예비 입주자”의 경우에는 모집 세대가 몇십 세대에 불과하다. 

또한 “예비 입주자”는 청약 후 당첨이 되더라도 즉시 입주를 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예비” 이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 중인 국민 임대 주택에서 특정 세대가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예비 입주자” 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입주자”는 청약 후 “청약통장”을 바로 소진하는 반면에 “예비 입주자”는 대기 상태이므로 입주가 확정될 때 청약통장이 소진된다. LH 국민 임대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당첨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열심히 청약 통장을 만들어 납입하면 좋다. 

자 지금까지 “국민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대략 정리해 보았다. 이제 열심히 확인한 공고에서 선호하는 공고가 나타났다면 “청약”을 해야 한다. 일단 여기서는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LH 청약센터에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 필요하다.

LH 청약센터 메인 화면에서 파란색 네모칸의 하단에 “청약신청” 버튼을 누른다. 청약을 진행할 때는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면 된다.

청약신청 버튼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이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나타난다. 공동 인증서는 구 공인인증서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PC에 공인인증서 복사 후 이용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모바일이 아닌 PC에서 해야 한다)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만약 브라우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위 그림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이다. 내국인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진행된다. LH 청약센터에 로그인이 처음이라면 보안 관련 모듈 설치가 진행되므로 설치 후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는 필요치 않는다.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다. 이제 국민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청약도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 화면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각각 공급 유형별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등의 모든 임대 주택은 여기로 클릭하여 청약)

“임대 주택” 버튼을 클릭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별도의 창이 나타난다. 임대주택 청약신청 화면이다. 여기서 현재 LH에서 공고 중인 임대주택 모집 리스트나 쭉 나오는데 청약을 신청하려는 모집 공고를 검색을 통해 선택한다. 예시로 최 상단에 “화성 태안 6, 12단지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선택해 보자.

선택을 하면 지구 이름과 유형, 상세 유형, 주택형 및 전용면적 등을 확인 후 맨 오른쪽에 “선택”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관련 문구가 나타난다. 예비 입주자로 이미 당첨된 상태에서 신청 공고도 당첨되면 기존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탈락한다는 내용이다. 잘 숙지하고 있다가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예”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다음에는 “공급 구분”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국민임대는 일반 공급과 우선공급이 있는데, 위 모집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공급만 공급되고 있다. 우선공급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할 것. 

공급 구분을 선택 후에는 우선순위를 선택한다.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모집 단지의 인근에 거주한다면 순위가 가장 높다. 위 모집 공고의 해당 단지가 화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은 “1순위”가 된다. 

반면에 해당 단지의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데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면 “2순위”가 된다. 2순위 기준은 LH에서 정해논 지역에 해당되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 지역은 3순위가 된다. 해당 순위 선택하면 하단에 동의서를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확인을 한 후 체크 항목에 “예”를 선택한다. 동의 항목은 몇 개가 되므로 쭈욱 내리면서 확인하고 “예”를 선택하면 된다.

동의 사항에 체크를 하고 나서 마지막 쪽으로 내려가면 “단독세대주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나타난다.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 상 1인 가구를 의미하는데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라면 이 항목에 체크를 해야 한다. 단독 세대주라면 체크를 한 후에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한다. 만약 단독 세대주가 아니러면 이 항목은 건너뛰면 된다. 

모든 사항에 대해 체크가 완료되었다면 “신청서 작성”을 눌러서 다음 과정을 진행한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소 번거롭고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천천히 진행하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차근차근 작성하도록 한다. 만약 PC 사용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격지원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거주 시작일은 해당 공고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시작일 입력” 버튼을 눌러서 아니오 라고 체크를 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을 때 “XX지역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 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 거주 시작일 입력을 한 후 확인을 누른다. 

다음으로 주택청약저축에 여부를 입력한다.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청약통장 여부를 반드시 기입하는 게 좋다.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당되며 청약 부금 등의 통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청약 저축 가입 은행과 가입 개월 수를 확인하는 게 좋다. 청약 신청서에는 청약 가입 여부를 입력해야 하고 가입 개월 및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미리 진단할 수 있다. 어쨌든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꽤 중요하므로 “국민임대”를 신청한다면 청약통장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행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청약 가입은행 란에 기재가 된다.

다음으로 청약 신청자와 세대원의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 표기를 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민임대”는 모집 공고의 단지 지역에 거주하고 자녀가 많을수록, 사회 취약 계층에 해당하거나 결혼 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그만큼 가점이 된다. 

위 그림에서와 같이 거주기간을 체크하고 자녀수를 입력한다. 현재 자녀가 없지만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에는 임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녀로 인정해 주므로 이점도 확인하면 된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선택 후 정보를 입력하면 체크 박스에 체크가 되거나 직접 체크가 가능하다. 체크 여부에 따라서 신청 점수가 나타나는데 신청 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청약에 유리하다.

체크 박스 체크가 끝났다면 세대 구성원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배우자, 자녀) 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 뒤의 “월평균 소득” 에는 가구원수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론 신청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입력한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입력이 완료된다. 청약 결과를 신속히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게 좋다. 그래야 당첨 여부 결과를 즉시 SMS나 이메일로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입력 및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다음으로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입력해준다. 또한 세대원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세대 확인” 란에 꼭 체크하도록 하자. 장애인 거주 시에는 당연히 국민임대 청약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서약서에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에 “청약신청서 입력 내용 확인”을 누른 후 입력 사항을 다시 확인한다.

“청약 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버튼을 누른 후에는 위 그림과 같이 기재된 내용이 쭉~ 나오게 된다. 잘못 입력된 정보가 없는지, 빠진 정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청약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만약 기입하고도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LH 콜센터에 문의를 하는 게 좋다. 바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오른쪽 상단의 “임시저장” 버튼을 이용하면 기재했던 정보들이 하루 정도 저장이 되니 문의 후에 기입 후 제출을 하면 된다.

LH 국민임대 신청 시 참고사항

지금까지 “LH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부터 인터넷 청약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다. 국민임대 청약 시에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하였다. 

  • 임대 주택 공고문을 살펴보면 공고 시행 즉시 공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언제 어디에 되는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급계획 정보를 미리, 자주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된다.

위의 화면은 LH 청약센터의 분양, 임대 정보 – 공급계획을 클릭한 화면이다. 공급 계획을 보면 올해 어떤 임대 주택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위 정보를 미리 파악 후에 청약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 국민임대 청약을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관련 카페에 가입 후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청약통장(청약종합통장)은 국민임대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게 좋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청약 통장 가입 및 납부 횟수가 국민임대 당첨에 영향을 끼친다.
  • 공급 단지 인근에 오래 거주했다면 가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공급되는 단지를 눈여겨보고 신청하는 게 좋다.
  • 신혼부부,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등의 가구가 국민임대 당첨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해당 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서류 증빙 및 선택사항에 기재하도록 한다.
  • 만약 국민임대 주택에 당첨 후 거주 중에 소득이 자격요건보다 높아지게 되면 퇴거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임대 거주 중에도 꾸준히 다른 임대 주택이나 분양 주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다.
  • 국민임대 주택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가 저렴한 반면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최근 아파트 구조 트렌드에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복도식 구조에,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 단지 출입구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주택 내부의 자재가 비교적 저렴한 자재를 썼다는 점 등등이 있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저렴하고 나름 쾌적한 거주 환경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 당연한 거지만 국민임대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대원 누구라도 “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만약 세대원 누구 하나라도 “무주택”이 아니라면 신청 자격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을 별도로 분리하던지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당첨되어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 중에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퇴거해야 한다.

 

LH 공공임대

LH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국민임대” 외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동일하나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지만, 공공임대의 경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 전환”을 수행한다.

현재 모집 공고중인 “공공임대” 단지의 모습 – LH 청약센터

따라서 공공임대 아파트는 저렴한 비용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에 비해 보증금이 다소 비싸며, 임대료도 조금 더 비싸다. 국민임대가 51 ㎡(19평형)의 경우에 보증금 2~3천만 원, 월 임대로 20만 원 이하인 반면에 공공임대는 보증금 7천만 원, 월 임대료 60~70만 원 선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 전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억 2천~5천만 원, 월 임대료 30~40만 원 선으로 떨어진다. ) 

대신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인 만큼 자재나 내부 시설도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않게 공급되는 편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수준은 되지 않더라도 최신식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 공급되는 면적도 국민임대가 51 ㎡ 이하인 반면에 공공임대는 51 ㎡ 이상 ~ 84 ㎡(33평형) 이하의 선호도가 높은 면적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서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의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국민임대 아파트에 비해 다소 비싸다고 하지만 현재 일반 분양 아파트나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므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인기가 높다. 

공공임대는 과거에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이었으나 최근까지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 아파트의 10년 임대 후 분양 방식의 공급은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이후에는 신규 공급 단지가 없다.) 

위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2009년부터 공급된 10년 공공임대 주택 중 판교와 광교지역의 공공임대 주택이 분양 전환이 될 시기가 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던 거 같다. 분양 가격은 분양 당시 현 시세의 80~90 % 수준으로 책정하게끔 정해졌으나 해당 단지의 주민들이 너무 올라버린 주변 시세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골이 엄청났던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LH에서는 더 이상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신규로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다소 아쉬운 결정인 듯하다. 

LH 청약센터에서는 이미 공급이 확정된 공공임대 주택이나 기존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는 “예비 입주자” 들을 모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10년 공공임대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으니 “LH 청약센터”의 공고를 유심히 확인해 보는 게 좋다. 

LH 공공임대 입주조건 & 신청 방법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다. 대신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이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 자격으로는 전용 85 ㎡ 이하 면적과 전용 85 ㎡ 초과 면적이 차이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무주택자와 청약종합통장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산 규모는 부동산(토지 + 건물)이 215,500,000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000 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거 외에 금융 자산 규모는 특별히 제한이 없는 듯하다.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처럼 가점이 되는 조건이 존재한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이 가점을 받는다. 즉 단독세대보다는 세대원이 많거나,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가 아직 없지만 임신 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 청약을 신청하려면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를 하면 된다. 최근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고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현재 공공임대에 관한 어떤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한다.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LH 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 공고문 선택 후 위의 그림처럼 “공공임대”를 선택하면 현재 공고 중인 공고가 나오게 된다. 2021년 7월 현재 공공임대 공고는 총 3건인데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이다.(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없다.) 

참고로 50년 공공임대는 10년 공공임대와는 다른 게 50년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분양이 목적이라면 50년 공공임대는 신청하면 안 된다. 

공공임대도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현재 신규 공공임대 단지를 LH에서 공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는 당분간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예비 입주자”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 중인 공공임대 단지에서 퇴거를 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입주할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순번이 빠를수록 입주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공공임대의 예비 입주자는 입주가 확정되면 당연히 “분양 전환” 대상이 된다. 만약 공공임대 거주 중 주택을 소유한다면 이는 명백히 퇴거 요건이 발생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자세한 설명한 “국민임대” 방법과 마찬가지로 LH 청약센터에 로그인을 해서 해당 공고문에 해당되는 단지 선택 후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약 신청 방법은 “국민임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LH 공공임대 참고사항

공공임대에 관한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기본 7천만 원~1억 원 정도로 국민임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또한 월 임대료도 60~70만 원 정도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의 경우 전환보증금을 추가로 더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전환 보증금은 최대 기본 보증금의 2배 수준이며 최대 보증금 납부 시 일반적으로 월 25~30만 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 최대 전환 보증금을 납부하려고 하지만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주변 은행에서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계약 시나 입주 사전 점검 시에 알아보면 된다.
  • 공공임대는 세대원의 무주택 요건만 지키면 자산이 증가해도 상관없다. 입주 후에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자산이 늘어나도 퇴거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지만 전 입주 세대가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이 아닌 입주 주민들의 의결에 따라서 미리 선분양이 가능하다. 보통 5년 정도 되면 선분양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공공임대 입주 후에 재차 임대나 전매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근무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건부 재차 임대가 가능할 수 있다.
  • 분양 시 분양 가격은 입주 당시의 시세가 아닌 분양 시점에서의 시세의 80~90 % 이다. 따라서 선분양을 받는 게 유리한지 10년 이후에 받는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 임대 시에 임대료는 2년마다 재산정된다.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고 동결될 수도 있다. 오르더라도 그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기타 LH 임대주택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몇 가지 형태의 임대주택들이 있다.

  • LH 행복주택
  • 영구임대
  • 장기전세

LH 행복주택

최근 들어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이다. 주로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LH 행복주택의 조감도

LH의 국민임대 주택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는 주거 취약 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는 목적과 달리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들인 대학생, 신혼부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게 약간 다르다. 

또한 행복주택은 기존 LH의 임대주택들이 대규모 단지나 택지 지구에 공급되는 것과 달리 역세권이나 출퇴근과 교통이 편리한 도심의 유휴부지에 지어진다.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라서 국민임대 주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급 취지에 맞게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저렴하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청년들의 주거지가 외곽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데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임대인이 LH 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할 일이 없고 보증금을 떼일 일도 없다. 행복주택은 주로 44 ㎡ 이하의 원룸형 주택으로 공급되는데 기본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 또한 관리인이 있어 보안이나 경비 시설이 갖춰져 있어 생활에도 편리한 측면이 있다. 

대신에 공급되는 면적이 대체적으로 작은 편이다. 제일 큰 면적이 44 ㎡ (약 13평) 밖에 안될 정도로 공간이 좁은 편이며 가장 작은 면적은 16 ㎡(약 5평)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원룸 수준의 주택인 셈이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작은 면적으로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으면 44 ㎡ 의 면적이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이 최대 6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거주 기간은 일정 요건이 있게 되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면 퇴거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짧게 되면 주거 안정성에도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행복 주택은 장단점이 있지만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면 “행복주택”을 신청해 보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행복 주택의 입주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행복주택의 자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은 “국민임대”와 동일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된다.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국민임대” 나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LH 청약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먼저 청약을 넣기 전에 공고문을 확인한다.

LH 청약센터 – 임대 공고문 – 임대주택에서 위의 그림과 같이 상단의 “행복주택”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공고 중인 행복주택에 대한 공고문들이 나열된다. 이 중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 인근의 공고문이 떠 있는지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하면 된다.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은 “국민임대” 청약 방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청약 방법 관련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별도의 설명은 생략한다. 

영구임대

LH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다. 바로 “영구임대” 주택이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입주하는 게 까다롭다. 

위 그림과 같이 영구임대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 세대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게 좋다. 또한 입주 신청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장기전세

장기전세는 LH에서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서민들에게 거주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대신에 임대료는 “전세”금을 통해 납부한다. 

국민임대와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하고 장애인, 취약계층,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으로 공급된다. 또한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한다. 

장기전세 공고를 확인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LH 청약센터 – 임대 주택 – 장기전세 공고문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장기 전세 신청은 현장 접수 or 인터넷(LH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며 그 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국민임대” 절차가 유사하므로 이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으로 LH 임대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비용 절약이 가능하니 잘 확인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